올 6개월 4711건 접수 … 대화ㆍ타협 의식 실종

경제불황이 장기화와 더불어 권리의식의 높아지면서 도민들간 고소가 남발, 대화나 타협에 의한 문제해결보다 모든 문제를 법에 기대어 해결하려는 이른바 ‘법대로’가 활개치고 있다.
최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접수된 고소사건은 47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694건보다 28% 늘었다.

특히 이 가운데 고소인의 무고도 2.58%로 전국평균 2.10%보다 높은 수치로 나타나 제주도민이 다른 지역보다 허위 사실을 고소하는 경우가 다소 많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항고율도 7.1%로 전국평균보다 1%로 높았다.
이처럼 고소사건이 증가한 것은 채무관계 등 금전과 관련된 사기사건이 급증한데다 이웃간 생활공간에 대한 마찰 등 사소한 시비와 더불어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을 들을 수 있으나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타협을 하지 않는 성향 등도 고소사건 증가의 한 원인인 것으로 검찰은 분석했다.

반면 고발은 지난해 894건에 못 미친 867건이 접수됐다.
또 전체 사건인원 1만 5989명 중 구속 인원은 624명으로 지난해 점유율 4.7%보다 낮은 3.9%를 보였는데 이는 수사기관의 인권옹호의식 고양과 불구속 수사원칙 확대 실시로 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고소에 앞서 사안을 객관적으로 생각해보고 지혜롭게 해결하는 노력이 아쉽다"며 "고소.고발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고소하는 무고사범은 원칙적으로 전원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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