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적용엔 '무리'

요즘 도내 일선 학교들이 의무와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을 뿌리 뽑겠다며 마련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그대로 학교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주도 교육청도 도내 176개 초, 중,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이달 말까지 법이 규정한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구성과 '학교폭력 전담 책임교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일선 학교의 실효성 의문제기 = 각 학교 교장과 경찰공무원, 경력교사, 학부모 대표, 전문가등 5~10명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는 가해, 피해학생간 분쟁조절과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및 징계조치 심의, 학교폭력 예방체제 구축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일선 학교까지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 교사들이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 학부모들도 "위원회 명칭에 대해 모든 학교가 학교폭력의 온상처럼 여겨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학생들끼리도 폭력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돌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각 학교마다 학교폭력 관련 전문상담교사를 선임해야 하며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 한데 대해서도 학생지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교사들은 "학생들끼리 사소한 일로 서로 다투거나 싸울 경우가 많은데 담임의 권한으로 반성하도록 지도하거나 화해차원에서 마무리 할 수 있지만 피해 부모가 항의할 경우 신고규정 위반으로 담임이 곤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초등학교의 폭력피해와 집단따돌림이 중학교나 고등학교보다 높은 것으로 통계상 나오고 있고 날로 집단화, 다양화 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학생비행 현황 =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학생비행으로 처벌을 받은 중, 고등학생은 모두 831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가장 무거운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은 17명이며 특별교육 54명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가벼운 처분인 사회봉사는 163명, 학교봉사는 599명이 받았다.
처벌 대상 학생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음주와 흡연으로 전체의 절반수준인 480명이 적발됐다.

나머지는 이번에 시행되는 절도나 폭행상해등의 비행을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는데 폭행의 경우 중학생 52명, 고등학생 73명등 125명이 적발돼 퇴학이나 특별교육등을 받았다.

절도는 39명이 적발됐으며 용의불량이나 태도불량, 폭언, 무단장기결석등으로 분류된 기타의 경우도 12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1년 1023명에서 2002년에는 692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에는 831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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