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행…지법 '담당부서' 신설

23일부터 시행될 개인회생제도로 대상자들이 문의가 폭주하고 있지만 막상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와 수많은 구비서류가 필요해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제주지법 민사신청과에 따르면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뒤 하루 평균 50~60통의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으며 30명 정도는 직접 이 곳을 찾고 있다.

이에 사채를 포함 개인채무가 15억원 이하의 악성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김양섭 판사와 사무관 1명, 주임 1명 등으로 구성, 직접 상담을 하는 등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개인 전체 채무가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무답보채무 5억원) 이하이면서 일정한 수입이 보장된 급여 소득자나 영업 소득자에 한정돼 있는 조건에 맞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게 법원측의 얘기다.

특히 진술서 등 상세하게 기록해야 될 구비서류만 23장에 이르러 신청 절차가 까다로우며 계산을 필요로 하는 변제 계획안을 직접 작성해야 하는 등의 문제도 안고 있다.
또한 생계비를 제외한 일정 소득에 미달될 경우 제외되는 데다 지원을 받은 뒤 다시 연체를 할 경우 훨씬 엄격한 제재를 받는 등 무거운 책임도 뒤따른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