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김미리 판사는 22일 병들어 폐사한 넙치를 식용으로 가공, 유통시킨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박모 피고인(33.제주시 봉개동)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박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주범 이모씨가) 폐기물로 처리해야 할 폐사 넙치를 식품으로 가공해 유통시키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해 장기간 양식장 폐사 넙치를 수거해 운반한 행위는 일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죄질이 지극히 불량한 것으로 부득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함께 구속된 수산물가공업자 이모(42)씨와 공모, 2000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폐사넙치 50여t을 광어포로 가공해 유통시킨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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