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 위반 제주 17건
1995년 法시행후...과징금 3억5600만원 부과
김재경의원 국감자료


1995년부터 부동산 명의신탁을 금지한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된 뒤 제주지역서 17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22일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경우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된 199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명의신탁과 장기 미등기로 과징금 결정이 내려진 건수는 17건, 과징금은 3억569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처럼 부과 결정된 과징금 가운데 올 상반기까지 12건 2억8751만원이 걷혔으며 5건 6945만원이 미징수 상태로 남아있다.
한편 이 기간 전국적으로는 모두 1636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돼 이들 토지 실소유자 등에게 68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지역 과징금 미수납률은 19.5% 타지방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부동산 소유자의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놓은 것으로 취득세나 양도 소득세 등 조세를 회피하거나 토지거래허가제 등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1995년 7월 1일부터 법(부동산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으로 금지하고 있다.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한 토지주 등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이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되는 과징금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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