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가지 크게 바뀌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지난 7월 30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마련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의해 도내 지하수 관리제도 가운데 13가지가 크게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가 24일 오후 3시 공무원 및 지하수 개발. 조사업체 교육을 위해 준비한 지하수 관리제도 개선내용 자료를 보면 지하수의 과다개발을 차단할 목적으로 신규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연장허가를 1년.3년.5년마다 받아야 할 것을 비롯 지하수영향조사서 작성.심의, 시장.군수 신고사항 강화, 지하수 적정관리를 위한 취수량 제한 등을 담고 있다.
지하수 공동이용시 원수대금 50% 감액, 극단적인 가뭄 대비 지하수 관리제도 등 이용자 편익 사항도 고려했다.

이와 함께 지하수과다개발지역의 자원특별관리구역 지정 빗물이용 의무화 및 권장제도 시행, 지하수 이용시설과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공사시 감리 의무화, 오염우려 농약 공급과 사용제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제도 개선 시행 등도 변경사항으로 수자원관리본부측은 이를 책자 등으로 발간, 도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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