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색도가 20-30%에 불과한 미숙과를 후숙, 이를 유통시키기 위한 상인이 올들어 처음으로 ‘감귤유통조례위반’으로 단속에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24일 주민제보에 의해 지난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하우스 및 노지감귤 미숙과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결과 극조생 미숙감귤 20kg들이 100상자를 선과장내에 보관하던 동홍동 소재 S선과장 김모씨(58)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미숙과에 대해 당도를 검사한 결과 6.6-9.9도BX내외로 당도상으로는 상품으로 보이지만 착색도면에서 20-30%에 불과, 대부분 푸른색을 띤 감귤로 후숙시키던 미숙과였다고 밝혔다.

시는 김씨에 대해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절차를 거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은 물론 쌍벌규정을 도입, 미숙과를 출하한 농가도 추적해 똑 같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미숙과는 선과장 종사자 등이 입회한 가운데 전량압류폐기처분할 것”이라며 “추석연휴기간에도 미숙과 유통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