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어승생 휴양펜션’ 패소...항소 이유서 제출

“해발 560m 신축 허용 땐 경관보호 포기해야”
항소심 내달 시작될 듯



“어차피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인 만큼 건축계획심의를 할 필요성이 없으며 이를 반려한 것은 정당한 행정행위로 보아야 한다”
이는 제주시가 해발 560m의 중산간 지역 경관보호를 위해 건축계획심의를 반려한 사건소송에서 패소하자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밝힌 건축불허 처분의 사유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7월 제주시가 노형동 산 14-7번지 일대 휴양펜선 사업자에 대해 건축허가 불허처분(건축계획심의 반려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행정해위라며 원고승소(제주시 패소)판결을 내렸다.

제주시시는 이에 대해 지난 7월 중순 항소한 뒤 최근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반박하는 내용의 항소 이유서를 제주지법에 제출했다.
해발 560m의 중산간 지역으로 초지경관이 수려해 경관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초지지역.

기존 하수관 시설이 돼 있는 곳과 1.6km 떨어져 현실적으로 하수관 신설이 불가능, 건축행위가 곤란한 지역.
제주시는 이 같은 이유로 건축주의 건축계획 심의를 반려, 사실상 건축행위를 봉쇄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건축계획심의는 말 그대로 건축과정에서 건물이 친환경 및 지역특성에 맞게 지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가질 뿐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제주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 건축계획 심의는 자연경관 훼손문제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해당 건축 예정지는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없어 향후 건축허가를 얻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어차피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인 만큼 건축계획 심의 반려는 정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사건 항소심 공판은 내달부터 본격 진행될 전망인데 제주지역 4개 시.군은 주요 도로변과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에 앞서 건축계획 심의과정에서 심의 반려 등의 방법을 통해 건물신축을 제한하고 있어 이번 항소심 선고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흥남 기자 designtimesp=6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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