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 1억 지급하라”

원고와 피고로 법정에선 農協
구좌농협, 농협중앙회 상대 訴...1심 패소
법원,“관광농원 사업 ‘영농자금’ 대상 아니다”




농협중앙회의 ‘회원농협’이 중앙회를 상대로 1억여원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과거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박종국 판사는 최근 원고 구좌농협이 피고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패소(청구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구좌농협은 중앙회를 상대로 1억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 부실채권이 발생한 만큼 신용보증서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1억328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지법에 제기했다.

구좌농협은 1995년 신용보증법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발급한 1억원의 신용보증서를 토대로 오모씨에게 1억원을 대출했는데 이후 오씨와 오씨의 대출을 보증한 연대보증인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구좌농협은 오씨에게 자금을 대출하면서 ‘개인의 보통작물 생산을 위한 영농자금’ 대출이라는 신용보증 ‘조건’을 달았다.

그런데 오씨에게 대출된 자금은 관광농원 조성사업에 사용됐고 이후 구좌 농협은 농민이 벌이는 관광농원 조성사업도 ‘영농자금 범위’에 해당되는 만큼 대출을 보증한 중앙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영농자금은 농업인이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 관광농원조성사업과 보통작물 생산업은 그 사업내용과 사업 수행의 방식에서도 다르다”면서 피고인 농협중앙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같은 조건을 토대로 오씨에 대한 대출은 신용보증서상의 신용보증 조건을 위배한 대출이라면서 대출책임을 원고(구좌농협)에게 돌린 뒤 피고(농협중앙회)는 면책돼야 한다고 청구기각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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