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3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지내다가 '해고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권리의 행사와 의무는 신의에 의해 성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이홍훈 지법원장)는 최근 신모씨(57)가 1심 판결에 불복, 제주도지방개발공사(피고)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항소심 소송에서 원심을 그대로 인용,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퇴직 후 사회 적응을 위한 공로연수를 받고 2001년 1월 조기퇴직수당을 수령한 뒤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조치를 하지 않다가 2년 8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신씨는 개발공사의 인원감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직권 면직된 뒤 2001년 1월 29일 개발공사가 감귤복합처리가공공단 운영주체로 선정되는 등 사업 확대로 새로운 인원을 채용하자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가 올 2월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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