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과표 현실화...2006년까지 종토세 50% 인상

제주시, 2006년까지 ‘과표’ 최소 9.5%P 상향조정해야
“그동안 미온적 대처...더 큰 화 자초”
市, 올해 분 205億 부과...지난해 보다 16% 늘어




제주시가 그동안 행정자치부와 제주도 등의 지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종합토지세 부과에 따른 과표 현실화(상향조정)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다가 ‘단기간에 대폭인상’이라는 극한 상황을 자초해야 할 형편이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토지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토지 소유자들은 크게 불어난 세금을 내야할 입장이어서 시민들의 조세저항이 불가피해 졌다.

현재 제주시의 종합토지세(이하 종토세) 부과 기준인 이른바 ‘토지과표’는 올해 상향조정 비율 3.3%포인트를 포함해도 35.5%(공시지가의 35.5% 수준).
이는 제주지역 평균 토지과표 37.5% 및 전국 평균 토지과표 39.2%보다 최고 3.7%포인트 낮은 것이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지난해 토지과표를 겨우 2%포인트 인상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연말 민선이후 상당수 단체장들이 선거 때 표를 의식, 토지과표 현실화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면서 아예 지방세법을 개정, 토지 과표 현실화를 법적으로 의무화시켰다.

개정된 지방세법은 2006년까지 각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상향 및 하향 조정권한으로 5%의 재량 부여한 뒤 토지과료를 50%까지 끌어올리도록 명문화 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년부터 2006년까지 토지과표를 법정 하한선인 45%까지 상향조정해야 할 형편인데 결과적으로 앞으로 2년간 현재 35.5%인 토지과표를 9.5%포인트 상향조정해 45%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시가 올해 토지과료를 3.3%포인트를 상향조정한 결과 전체 종토세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16.2%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제주시가 토지 과표를 현재보다 9.5%포인트 상향조정할 경우 단순 수치상으로 계산할 때 현재보다 종토세 부과액이 50%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의 조세저항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제주도와 행자부 등은 꾸준하게 제주시에 토지과표를 상향조정, 현실화하도록 요구했으나 제주시는 그동안 과표 현실화에 미온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지방세법 개정 등으로 더 이상 과표 현실화를 외면할 수 없는 형편에 몰리면서 결국 ‘급격한 지방세 인상’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된 것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토지과표 현실화는 이제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사회흐름”이라면서 “토지과표 현실화로 일정부분 시민들의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것은 현실이지만 세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분 종합토지세 205억500만원을 납세자(법인포함) 8만397명에게 부과했는데 이는 지난해 부과액 176억4400만원 보다 16.2% 증가한 것이다.
<정흥남 기자 designtimesp=2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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