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교선 '불허' … 전국은 '체벌금지' 추세

전국적으로 체벌을 금지하는 학교가 늘어나는데 반해 제주지역의 경우 대다수 학교가 아직까지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도내 176개 학교중 11.9%인 12개 학교만이 체벌을 금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552개 초,중,고교 가운데 지난 7월말 현재 체벌을 완전 금지한 학교는 지난해 27.7%에서 올해 35.9%로 늘어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46.2%가 체벌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고 중학교는 25.2%, 고등학교 24.3% 순이다. 이는 지난해 초등학교 34%, 중, 고등학교 각 19.7%등 평균 27.7%와 비교해 올해 10%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전국적인 체벌금지 추세와 달리 제주지역의 경우 체벌을 금하는 학교 비율이 11.9%로 21개 학교만이 체벌을 금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인 고통을 가하지 않는 훈육, 훈계등의 방법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도내 전체 학교의 88.1%가 학생생활에 관한 체벌규정을 두고 체벌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부산의 경우 초등학교 283곳 가운데 79.2%인 224곳이 체벌을 금지하는 등 초, 중, 고교 평균 체벌불허비율이 56.1%에 이르고 있다. 이외에도 경북이 55.9%, 충남 50.1%, 인천 45.6%, 대전 45%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한 학부모는 "각 학교마다 학교생활에 관한 체벌규정을 두고 체벌허용 대상이 되는 행위나 절차등을 명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국적인 체벌금지 추세에 맞춰 도내 학교들도 체벌을 금지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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