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회 이틀째인 5일에는 행정자치위의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의결 요청의 건'을 안건 심사를 포함 농수산환경위의 '도시지역내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 변경지역' 현장방문, 교육관광위의 '제주도교육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안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다.
고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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