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빠르면 10일이전에 발령

지난해에 이어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해서도 유통명령이 도입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농림부가 제출한 ‘2004년산 감귤유통조절명령제(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 지난 1일 원안대로 협의.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농림부는 공정위와의 협의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장관결재 및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일 이전에 유통명령을 발령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귤유통명령이 발령되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번과 이하 및 9번과 이상의 감귤, 강제착색감귤, 중결점과 등은 비상품으로 분류돼 시장출하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번에 발령되는 유통명령은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대도시 도매시장 등에 대한 단속의 근거가 마련돼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명령 발령기간은 발령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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