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학교장 심사 거치지 않고 유학

도내 초, 중학생들의 언어연수를 위한 조기유학이 확산되는 가운데 상당수가 편법으로 유학을 떠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제주도내 조기유학 출국학생은 초등 16명, 중학교 10명, 고등학교 4명등 30명으로 조사됐다.

2003년 3월 1일부터 올해 2월 29일까지 해외유학을 떠난 학생도 고등학교 18명과 예체능 특기자로 학교장등의 심사를 거친 초등학교 2명과 중학교 5명등 모두 25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학교장등의 심사를 거친 정식 유학생보다 편법으로 조기유학을 떠나는 학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는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만이 해외로 유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초, 중학생의 해외유학은 원칙적으로 모두 불법유학이다.

제주도교육청의 '2004 제주교육 통계'를 보면 지난해 3월초부터 올해 2월말까지 해외유학을 떠난 초, 중, 고등학생은 143명에 이르고 있다.
이중 유학이 허용되는 고등학생 18명과 교장의 심사를 거친 7명과 해외이주나 부모의 해외근무등으로 일시 이주한 경우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여행이나 방학기간 단기 어학연수등의 이유로 해외로 나간 후 돌아오지 않는 편법유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청이 초, 중학생의 유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자 방학기간 단기어학연수 후 귀국하지 않고 계속 해외에 남아 연수를 계속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편법유학생들의 출국지도 대부분 영어권인 미국이나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영국,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등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교육청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초중학생의 경우 관할 학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학을 불허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 별도로 학교별 유학생을 파악하지는 않고 있다 "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