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불특정…신고해도 수사 장기화

인터넷 확산으로 인한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우선 신고부터 하자'는 등 피해자들의 이해 부족으로 불필요한 업무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범죄 특성상 대부분은 용의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소재 파악하는데 상당기간이 소요돼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

▲범죄 유형
△전화요금 과다청구 및 휴대폰 판매 사기
K씨(43.제주시 일도동)는 최근 자신의 휴대폰 고지서에 게임사이트 요금이 결제돼 당황했다.

대리점을 통해 확인 결과 누군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결제했다는 것.
그 뒤 K씨는 경찰에 신고했으나 며칠 뒤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게임사이트를 이용한 건 다름 아닌 K씨의 아들이었던 것.
L씨도 상황은 마찬가지. 인터넷을 통해 시가보다 싼 절반 이하의 가격에 핸드폰을 구입하려다 돈만 날리게 됐기 때문이다.

즉, '전화요금 과다청구'와 관련된 민원의 90%는 가족 및 자녀 친구들로 밝혀지고 있으며 '휴대폰 판매 사기'인 경우 계좌 개설자와 실제 거래자가 틀린 경우가 많다.
△게임 및 물품 판매 사기
경찰 관련 홈페이지에는 '게임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빈번하게 올라오고 있다.

게임 아이템 현금 매매의 경우 게임회사는 그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 막무가내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다반사다.
또 아이템에 대한 현금 거래를 하지 말 것을 공지하고 있으나 충분한 확인 절차 없이 돈을 먼저 주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다.

▲경찰 수사 장기화
일반 고소. 고발과는 달리 사이버 범죄 특성상 처음부터 용의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민원인 중 대부분은 신고 뒤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많아 용의자는 물론 이들에 대한 소재 파악에도 상당기간이 소요돼 경찰 수사는 이래저래 장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올 9월까지 제주경찰서에 접수된 사이버 범죄 건수는 지난해와 2002년보다 각각 35건, 114건이 증가한 695건으로 이 가운데 정작 형사 입건된 사람은 5%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민원인 대부분은 통신업체 등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일단 신고를 하고 보자는 의식이 팽배해 불필요한 업무 취급 사례가 빈번하고 있다"며 "급증하는 사이버 범죄를 미리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를 통해 계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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