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습음주운전 家長 등 집유석방

가정형편을 고려해 법원이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가장(家長)들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윤흥렬 판사는 5일, 지난해 9월 무면허로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구속 기소된 강모 피고인(28.서울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또 지난 4월 혈중알콜농도 0.080%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김모 피고인(39.서귀포시 강정동)과 지난 8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고모 피고인(41.제주시 도두동)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도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전과가 수 차례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들의 생계에 큰 지장을 초래해 선처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