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5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구모씨(47.안양시)를 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5월 중순께 제주시 이도동 소재 모 여관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K양(15)과 1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김상현 기자 ksh5690@jejutimes.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제주경찰서는 5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구모씨(47.안양시)를 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5월 중순께 제주시 이도동 소재 모 여관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K양(15)과 1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