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무인도가 섬 이름은 두개 … '사수도-장수도'

북제주군과 전라남도 완도군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한 무인도를 놓고 수년째 벌여온 관할권 다툼이 법정으로 옮길 조짐이다.
지금까지 양 측은 '말 싸움' 수준에서 서로 '우리 땅'이라는 주장을 펴왔으나 완도군이 최근 법적 대응을 준비하면서 '법정대결'이라는 외길 수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사수도-장수도

등기부엔 '두 지역'에 등재
북군이 사수도라고 명명하고 있는 이 섬은 추자도에서 14.5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추자면 예초리 산 121번지)하고 있다
반면 이 섬은 전남 완도군 소안도에서 11.5마일 떨어져 있는데 완도군은 이 섬을 장수도 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슴새 집단 서식지로 유명한 이 섬은 1982년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제333호로 지정돼 있다.
이 섬이 지적(地籍)에 오른 것은 1919년 일제시대 때다.
당초 이 섬은 일본인 소유였으나 1960년 국가소유가 됐다가 1972년 추자초등학교 육성회가 이를 사들였다.

그런데 완도군은 1979년 행자부(당시 내무부)의 '미등록 도서 등록요청'에 따라 이곳을 '소안면 당사리 산 26'으로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
섬 한 곳이 이중으로 국가공부에 등록된 것이다.
2만1천평-6만5천평섬 전체면적 3배 차이 완도군은 이 섬 일대가 완도지역 어민들의 '중요 어장'인 점을 들어 북군의 기득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1979년 실제 측량결과 이 섬의 면적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3배 이상 넓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완도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제주지법 등기부에 올라 있는 면적은 6만9천2백23㎡(2만977평).
그러나 완도군은 실측 결과 이 섬 면적이 21만4천3백28㎡(6만4948평)라고 주장한다.
동일한 무인도 면적이 3배 차이가 나는 것이다. 북군은 이에 대해 '터무니 없다'고 일축했다.

완도군은 더 나아가 이 같은 실측결과를 토대로 북군이 주장하는 사수도는 지금의 섬이 아니라 '제3의 무인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목청을 돋우고 있다.
실체는 '황금어장' 쟁탈전 결국 법정서 판가름 날 듯

외형상 '보잘 것 없는 무인도'를 놓고 이처럼 분쟁이 격화되는 것은 이 일대가 남해안 최대의 황금어장으로 제주(추자지역 중심) 및 완도지역 10t미만 연안어선 어민들의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10t미만 연안 어선은 '도지사가 관할하는 해역'에서만 조업이 가능하다.
현재 사수도 인근에서 조업을 벌이는 완도 연안어선 어민들은 조업구역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있다.

'사수도 문제'는 현재 완도군 의회가 주도적으로 '소유권 확인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완도군은 이 곳이 지역어민들의 '어장터'로 북군의 기득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군 관계자는 "사수도 인근 해상을 중심으로 전라남도와 제주도를 가르는 도경계 지역(도계)이지만 뚜렷한 경계선이 형성되지 않아 이 같은 분쟁의 여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완도군이 어떤 주장을 하든 법정에서 사수도를 '사수'할 대책을 완벽하게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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