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동문시장 '좌판 야식코너'

“재래시장 활성화 위한 자구책...대도시선 허용”-상인들
“법에 따라 허가받아 영업하는 음식점만 손해” -음식업계


‘침체된 재래시장 경기를 되살리고 야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영세 상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생존을 위한 ‘자구책’이다’
‘무허가 식품접객업 영업을 방치함으로써 법을 지키며 성실하게 영업하는 음식점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

지난 8월 14일부터 영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주시 동문시장 ‘야식코너’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이곳에서 생존의 기회를 찾으려는 영세 상인들과 인근 지역 음식점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끼인 제주시는 양쪽 주장 모두를 공감한다면서도 별다른 대책 없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1평짜리 좌판 21곳 영업
하루 250명내외 찾아


현재 동문시장에 이른바 ‘좌판 야시코너’가 설치된 곳은 국민은행 제주지점 동쪽에서 동문시장으로 들어가는 도로 부분.
상인들은 산지천 복개지역 서쪽인 이 일대를 ‘서안지역’이라고 부른다.
낮 시간 이곳에서 과일 및 수산물 등을 판매하던 좌판상인들이 밤 시간 1평정도의 좌판을 만들어 이곳에서 순대 닭발 및 각종 꼬치류 등을 판매한다.

물론 소주 등 주류도 인근 슈퍼 등지에서 구입한 뒤 손님들에게 되팔고 있다.
지난 8월 시작때는 36곳에서 영업이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21개소로 줄었다.
밤시간 이곳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은 대략 250명 안팎. 하루 업소 전체 매출은 150만~200만원 정도 된다고 동문재래시장번영회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2002년 동문시장 일대 도시계획 도로공사로 ‘터’를 잃은 상인 72명과 ‘협약’을 체결, 이들에게 낮 시간 동문시장내에서 좌판영업을 허용했다.

“상인 스스로의 생존전략
시장 업그레이드의 일환”


이곳에서 영업을 벌이고 있는 상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엄밀한 의미에서 제도권을 이탈(식품위생법 위반) 했다는 사실을 대부분 시인한다.
이들은 그러나 밤시간 만 되면 시장 전체가 어둠에 휩싸여 시장을 찾는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조차 없는 형편이라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전국의 재래시장들을 ‘벤치마킹’해 시장 활성화 차원에 영업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같은 자신들의 자구노력을 통해 대형매장들에게 빼앗긴 고객들을 다시 찾고 재래시장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이 몰리는 이른바 ‘시장 업그레이드’을 기대하고 있다.

김원일 동문재래시장번영회장은 “이곳에서 하루 발생하는 총 매상이 많아야 200만원 수준인데 이는 제주시내 대형 음식점 한곳의 하루 매출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면서 “이처럼 영세서민들의 자구노력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연관된다고 해서 비판하는 사회 분위기가 자체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엄연한 실정법 위반행위
선의 피해 속출...시정돼야”


음식점 업계는 동문시장 야식코너에 대해 당장 자신들의 영업행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음식점 업계는 자신들은 엄연하게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뒤 각종 위생 상태에 대한 당국의 점검 등을 받은 뒤 실정법을 준수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시장내에서 불법 영업행위가 버젓이 이뤄지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특히 시장내 야간 음식점 영업으로 유사업종의 중앙로와 칠성로 일대 음식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제주시에 강력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김광호 사단법인 한국음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장은 “소방도로에서 음식점 영업이 이뤄지면서 이곳에서 발생한 하수가 바다로 흘러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업소는 재임대 소문까지 돌고 있다”면서 “이들 업소에 대한 제주시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음식점 허가증을 반납하는 등 강력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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