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관련법 개정

축산물 원산지 위반사범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관련 법률을 개정, 처벌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관원 제주지원의 9월 현재 원산지표시 단속결과에 따르면 허위표시 및 미표시가 총 83건이 적발된 가운데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이 46건으로 55.4%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단속실적(106건)에서 축산물 비중이 20.7%(22건)였던 것을 감안하면 대폭 늘어난 수치다.

특히 축산물 중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은 40건(48.1%)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농관원은 그간의 원산지 위반 처벌규정이 미약해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한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처벌규정은 현행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1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로 하한제를 적용하고 5년 이하 징역형도 7년 이하로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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