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중인 만취된 행인과 다방 여주인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30대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최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 피고인(34.주거부정)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와 합의조차 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 피고인은 지난 3월 29일 제주시 일도동 소재 S상가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귀가중인 이모씨(42)를 마구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이씨의 핸드폰과 현금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귀가중인 다방 여주인을 폭행하고 현금과 핸드폰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 피고인(34.주거부정)에 대해서도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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