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농번기를 맞아 농사용 화물차와 승합차 등 농사 인력을 수송하는 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의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정원 초과 탑승 및 과속, 중앙선 침범 △화물차량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는 행위 등이다.

반면 올 9월까지 교통사고는 2544건이 발생해 69명이 사망했으며 376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화물차와 승합차 사고는 777건이 발생, 26명이 숨졌으며 1342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전체 사고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행위 또한 전체 18만 7698건 가운데 화물차와 승합차는 5만 4490건으로 29%를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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