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7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중국 선적의 절영어1176호(120t급, 승선원10명)는 지난 6일 오후 8시20분께 남제주군 마라도 남서쪽 37마일 해상(EEZ내측 5.9마일)에서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채 조업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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