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가 내년 1월부터 단계별로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세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승합자동차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2001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됐지만 납제자의 급격한 세부담을 감안, 과세특례규정을 두어 올해까지만 현행 세율을 유지키로 하고 내년 1월부터는 단계별로 승용차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테라칸(2902cc)의 경우 올해까지는 자동차세가 6만5000원이었으나 내년에는 승용차 세율의 33%를 적용한 33만490원, 2006년에는 66%가 적용된 54만9100원, 2007년에는 승용차 세율(cc당 80원-220원)을 적용한 74만6950원을 내야 한다.

이 같은 세금인상은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시행이전인 2000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등록증상 승합차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 모두 인상된 세금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한편 시 관내 승용차 적용 승합자동차 운전자는 1만4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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