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9일 여자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차량에 불을 붙인 정모씨(42.여.남제주군 표선면)씨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께 자신의 집 근처 농로에서 연인 관계인 강모씨(48)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데 불만, 말다툼을 벌이다 화장지에 불을 붙여 강씨의 승용차를
모두 태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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