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20일 위조여권으로 일본에서 불법 체류한 강모씨(47.여.제주시)를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1998년 9월 여권브로커를 통해 위조여권을 만든 뒤 우리나라 출국 심사대와 일본 출국 심사대를 통과해 일본에 불법 체류하는 등 여권을 위조. 행사한 혐의다.
김상현 기자
ksh5690@jejutimes.co.kr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20일 위조여권으로 일본에서 불법 체류한 강모씨(47.여.제주시)를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1998년 9월 여권브로커를 통해 위조여권을 만든 뒤 우리나라 출국 심사대와 일본 출국 심사대를 통과해 일본에 불법 체류하는 등 여권을 위조. 행사한 혐의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