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21일 히로뽕을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40. 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해 2월 히로뽕 투약혐의로 구속된 문모(36.여)씨에게 히로뽕 2g을 1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친척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는등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온 판매책 이씨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지난 20일 이씨의 애인이 운영하는 부산 서구 노래연습장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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