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간 찬반논쟁 후끈

제주시 “내년 ‘제한’검토”

도시지역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그 중요성이 더 해지고 있는 도시공원.
도시공원에 애완견 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애완견 출입은 허용하데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 가운데 끼인 제주시는 애완견을 키우는 시민들이 ‘자제’를 요청하는 플랜카드를 도심지 공원 곳곳에 내걸었다.

한편으로 보면 해묵은 ‘도시공원 애완견 논쟁’은 이달부터 경기도 고양시가 자체 조례를 통해 도시공원에 애완견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더 불거졌다.
고양시는 공원지역에 애완견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주장에 따라 애완견을 데리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주민은 애완견을 묶는 줄 길이를 2m로 제한, 주인인 개를 통제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허용한 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고양시는 또 애완견들이 공원지역에서 무분별한 방뇨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애완견을 공원에 데리고 갈 경우 반드시 애완견용 용변봉투 소지를 의무화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 사이에 애완견 규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애완견을 키우는 시민들은 도시공원에 애완견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졸속행정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도시공원 내 무분별한 애완견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현재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제주시는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내년부터 개정된 도시공원법이 시행될 경우 도시공원 내 애완견 출입 요건을 크게 까다롭게 말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주시내 도시공원은 모두 90곳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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