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용도변경 안된 곳이 '비정상'

22일 낮 제주시 노형동 남녕고등학교 서쪽 이면 도로인 ‘월랑2로’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이곳 중추 도로인 이곳 월랑 2로는 도로양쪽에 가득 세워진 주정차 차량들로 극심한 교통 혼잡을 이뤘다.

이 일대 대부분 주민들이 출근, 집을 비운 상황인데도 도로 양쪽은 곳곳에서 몰려든 차량들로 온종일 북새통을 이뤘다.
월랑 2로에 근접해 있는 한 4층 연립주택.

이곳은 연립주택은 1층 바닥에 6대의 차량을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했다.
그러나 건물 1층에 살고 있는 일부 주민들은 베란다 확장공사를 벌이면서 주차장 일부를 잠식해 버렸다.
이에 따라 당초 6대의 차량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이 3대만 세울 수 있는 주차장으로 변했다.

자신만의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일부 주민들이 불법으로 부설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해 버린 곳이다.
이곳과 어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또 다른 연립주택.
4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어진 이 건물의 경우 건축주는 아예 주차장 밖에 대문을 설치한 뒤 주차장을 폐쇄해 버렸다.

주차장을 자신의 집 앞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뿐만 아니다 노형초등학교 북쪽 ‘수덕 5로’ 부근에 위치한 한 건물은 부설 주차장을 교묘하게 훼손, 그곳을 창고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 일대 상당수 건물들이 건축과정에서 조성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하면서 주차공간을 찾지 못한 차량들이 도로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방편’일 뿐 건축허가 후 주차장 기능을 상실한 불법 용도변경 부설 주차장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비좁은 이 지역 도로 양쪽이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 하루 종일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홍역을 치르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9일까지 만성적인 골목길 주차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노형동 월랑.정존 마을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여 모두 29곳의 위반 건물을 적발했다.
제주시는 이들 가운데 위반사항이 경미한 15곳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 및 시정조치를 내렸다.

제주시는 그러나 무단용도변경과 출입구에 턱을 설치한 주차장 및 출입구를 폐쇄한 건물주 14곳에 대해서는 내달 20일까지 원상회복토록 조치했다.
제주시는 이들 건물주들이 원상회복에 불응할 경우 이행 강제금 부과와 동시에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정흥남 기자 designtimesp=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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