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전국 최상위권

지난해~올 상반기 100% 인용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뒤 채무를 면제 받는 이른바 ‘면책 허가율’이 제주지방 법원의 경우 전국 최상위권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원이 이처럼 악성채무자들에게 개인회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파산자 대부분에 대해 면책을 허가하면서 일부에선 악성 채무자들의 ‘모럴 해저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이 최근 국회 법사위 노회찬(민주노동당)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3856건의 개인파산이 법원에 접수돼 이 가운데 2744건이 치리됐다.

이들 개인파산이 처리된 사건 가운데 법원은 1823건의 면책 신청을 접수, 1088건을 처리했는데 이 가운데 974건은 신청자의 주장을 인용했다.
전국적으로 신청자의 주장을 인용한 면책 허가율은 89.5%를 기록했다.

이 기간 제주지법의 경우 20건의 면책신청이 접수됐는데 처리가 이뤄진 8건 모두 면책 결정이 내려져 100%의 면책 허가율을 보였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또 2002년의 경우 전국 평균 면책 허가율은 77.3%(317건 중 245건 인용)을 보였으나 제주지법은 88.9%(9건 중 8건 인용)을 보였다.

또 올 상반기에도 전국적으로는 95.8%(1441건 중 1381건 인용)의 면책 허가율을 기록했는데 제주지법은 처리사건 4건 모두에 대해 면책결정을 내려 100%의 면책 허가율을 보였다.

그런데 소비자(개인) 파산법은 파산을 선고 받은 파산자가 파산법상 일정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면책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