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확정에 따른 개발사업이 장밋빛 환상으로 그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8일 건설교통부의 승인으로 최종 확정된 이 시행계획은 사업의 주체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가 오는 2011년까지 추진할 7대 선도프로젝트와 후속프로젝트는 물론 투자유치, 홍보/마케팅, 개발사업비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도민지원사업 발굴 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시행계획의 기본 방향은 국제관광․휴양도시로의 발전, 지역기반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투자유치 촉진, 참단산업․물류․금융 등 국제적 비즈니스 발전 도모다. 이를 위한 기본 전략으로는

△제주도에만 있는 산업 전개 △국내외 민자 및 지역주민 개발사업참여 등 파트너십 제고 △체험형 관광프로그램의 개발 및 바이오 등 지식산업과 관광산업과의 조화발전 등 3대 전략을 채택, 제주도의 자원과 환경을 연계한 수요자 중심의 개발과 관광, 교육, 첨단산업 등 핵심분야를 집중 추구함으로써 제주의 시장규모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자본이다. 시행계획상 투자규모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총 3조2,412억원. 이 가운데 76%인 2조4,531억은 민간자본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개발센터가 이 기간동안 투자할 5,732억원의 규모도 과연 가능할 것인지도 의문시 되고 있다. 여기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개발센터 관계자는 “민자가 계획대로 유치안될 경우 사실상 이 시행계획은 장밋빛으로 그칠 우려가 있다”면서 “그러나 투자를 희망하는 유력회사가 있고 만약 이 회사가 투자를 못하는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제주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고 이에 따른 대안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제주공항에 설치된 내국인면세점 품목의 다양화, 이용연령 제한, 구매액 등 면세점 이용제한 등의 제도개선도 뒤따를 경우 지금보다 매출액이 급증할 것이며 신규수익사업과 국비지원을 확충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발센터의 이 같은 계획이 단계적으로 추진이 안될 경우 7대 선도프로젝트는 물론 이 사업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한 후속프로젝트의 사업 타당성도 전면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관광개발분야로 외자유치가 가시화된 곳은 사실상 핀크스골프장뿐이라면서 지금 국내외 민자를 유치, 이를 통해 관광개발을 하려면 통합영향평가, 사업승인까지 무려 2년이 걸리는데다 투자 대비 매출효과가 사실상 가시화된 곳이 없어 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많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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