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4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해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제주항으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요녕성 선적의 요발어 4211호(81t급, 승선원 8명) 등 2척은 지난 23일 오후 3시께 북제주군 비양도 북서쪽 47.5마일 해상(EEZ 내측 3.2마일)에서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허위 기재하는 등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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