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의무 불이행 '제재'

제주지법이 피고인들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가하는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제주지법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사회봉사명령 596명를 비롯해 수강명령 53명, 보호관찰 30명 등 최근 3년간 80%의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선고됐다.

그런데 사회봉사명령이나 보호관찰처분을 선고받은 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돼 실형을 살아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제주지법이 올 상반기 동안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피고인은 모두 482명으로 이 가운데 110여 명, 즉 1/4정도가 사회봉사명령이나 보호관찰을 불성실하게 이행해 경고, 구인 등 제재처분을 받았다.

이는 사회봉사명령 등을 받으면 무죄라고 인식하는 등 죄의식이 별로 없어 명령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재범 방지의 긍정적 효과를 거두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법사위 우윤근 의원도 광주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주지법이 이 같은 이유를 지적하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주는 관광지역 특성상 비교적 범행자체가 경미하고 우발적인 범행이 많아 타 법원에 비해 사회봉사명령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며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협력기관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사회봉사명령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