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설치 땐 과태료 50만원

앞으로 보행자의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채 건축공사를 벌인 건축주에게는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25일 원활한 교통흐름과 보행자의 안전 및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건축 공사장 가설 울타리 정비기준을 마련, 지난 22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주거용 건축의 경우 연면적 660㎡이상, 일반 건축물은 450㎡이상 건물을 신축할 경우 가설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이를 건축물 착공계 접수 때 사진으로 첨부 받아 확인키로 했다.

제주시는 가설 울타리 기준을 설정,1.8m이상 높이인 견고한 구조의 휀스를 설치토록 하는 한편 20m이상 도로변 공사장의 경우 도색 등의 방법으로 이를 표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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