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법-‘관습’ 대립...귀추 주목

“예산회계법 등 실정법 위반 근절해야”-제주도
“선량한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은 관례”-제주시


‘선량한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은 행위로 일정 범위 내에서는 인정해야’
‘예산회계법 등 실정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근절돼야 하는 행정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연말 공익상 필요에 따라 민간업체로부터 외상으로 물건을 매입했을 경우 이를 어떤 시각에서 보아야 하나.

한쪽은 ‘관행화 된 행정행위’로 ‘공익상 필요에 의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또 한쪽에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지출은 ‘선 예산편성 후 집행’원칙에 벗어나서는 안 된다며 관행이라고 하지만 더 이상 유지돼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최근 헌법 재판소가 성문법인 수도이전 특별법을 ‘관습헌법’상 판단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관습과 실정법간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4일부터 15일까지 제주시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제주도는 당시 제주시에 대한 감사를 벌이면서 제주시 국민체육센터 실내 수영장 가동에 따른 연료 외상구입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

제주시는 이에 앞서 2001년 6000ℓ의 등유를 외상으로 구입한 것을 비롯해 2002년 3000ℓ,와 지난해 5000ℓ의 등유를 민간업체로부터 외상으로 매입했다.
제주시는 연간 400만원 안팎의 연료를 연말 외상으로 구입한 뒤 수영장 가동에 소비한 후 다음해 예산에서 이를 인출, 업체에 지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원칙적으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사업비가 지출 되서는 안 된다”면서 “이는 예산회계법 제 18조 2항에도 명확히 명시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제주시가 반복적으로 연말에 외상으로 물건(유류)을 구매한 것은 잘못으로 추경 등을 통해 사업예산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한 뒤 “이 문제는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반면 제주시의 입장은 이와 다소 거리를 두고 있다.
제주시는 “연간 수영장 유류 구입비로 1억 원 이상을 편성하고 있는데 연말에 400만~5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모자란 것을 꼭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한 뒤 집행해야 하는 것은 융통성이 없는 행정행위”라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외상거래는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시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에 대해 지적사항과 이에 따른 징계 수위 등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키로 하고 현재 마무리 작업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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