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시행 후 성병간이진료소 폐쇄

성매매특별법 시행 한 달을 넘기면서 윤락여성들에 대한 성병검진이 전면 중단된 상태여서 성병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윤락여성들이 정기적으로 성병검진을 받을 경우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해서 윤락행위를 해오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실제 경찰이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달 23일부터 제주시 연동 유흥주점과 이른바 '산지천' 일대 등에 대해 성매매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된서리를 맞게된 윤락여성들은 어디론가 모두 사라져 버린 상태다.

25일 제주시 건입동에 위치한 성병간이진료소에 따르면 성매매특별법 시행이전 산지천 일대 윤락여성 88명이 보건복지부의 성병관리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성병검진을 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달 중순 35명이 줄어 53명만이 성병검진을 받았으며 특별법 시행이후 이달 들어서는 진료소를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다.
이에 따라 간이진료소에 상주해 있던 제주시보건소 소속 임상병리사 등 직원 2명은 보건소로 이동했으며 진료소 또한 문을 닫은 상태여서 성병관리에 구멍이 생길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데 일부 룸사롱 등 유흥업소가 임시 휴업에 들어갔으나 이곳 종사자들 상당수는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등으로 업소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음성적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윤락 여성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도내 에이즈 감염자가 10여명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산지천 일대 특수 업소 종업원의 경우 1주일에 1회, 매독과 에이즈 감염자는 각각 한달과 6개월에 한번씩 검진을 받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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