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연안어족 씨 말린다

중국 저인망어선들의 EEZ내 조업기간이 시작돼 제주 서남해 부근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 연안어족의 씨를 말리는 불법 조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4일 오후 11시20분께 서귀포시 남쪽 41.5마일 해상에서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0.5마일 침범, 불법 조업한 온령 선적의 어선 절령어 21651(110t급)를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제주해경은 이 어선이 잡은 잡어 12상자를 증거물로 압수하고 선장을 상대로 EEZ법 위반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해경의 이번 중국어선 단속은 올해 들어서만 61척(그외 일본어선 2척)으로 지난해 25척을 훨씬 넘어선 상태다.

특히 지난 15일로 중국의 금어기(禁漁期)가 만료된 상태로 이들 어선들의 불법 조업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동시에 수 척이 선단을 구성해 '싹쓸이' 조업을 하는 등 어느 때보다 단속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실제 이달 들어서만 15척 가운데 금어기가 만료된 16일 이후 8척으로 하루에 한 척 꼴로 우리 나라 EEZ를 침범해 적발되고 있다.
이와 함께 2005년 7월부터는 한.중 과도수역이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목포해경은 해양주권수호차원에서 철저한 검문검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신고를 하고 조업할 수 있는 어선은 한정된 반면 중국어선은 너무도 많다"며 "이들 어선들은 사용이 금지된 이중 그물과 작은 그물을 이용하고 있어 어족자원 고갈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중국어선이 낸 벌금(담보금)은 척 당 1300만원 가량으로 7억 8000만원, 지난해 3억 4000만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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