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大 의대 대책 시급"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외국의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시행되면 제주대학병원이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기홍(열린우리당)의원은 2008년부터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외 우수병원과 대학이 처음으로 입학생을 받으며 내국인도 이들 기관에서 진료와 입학이 가능해짐에 따라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관련제도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주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수는 2002년 151명에서 2003년에는 255명으로 1년사이 69%인 104명이 증가했고 입원 환자의 경우도 2002년 전체 외국인 환자의 18%에서 2003년에는 27%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외국인 환자를 위한 시설이나 인력,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

유기홍의원은 외국인 환자가 병원을 방문해 진료 서비스를 이용하기까지 안내 매뉴얼과 안내센터가 전혀 없고 현재 영어권 환자의 경우 진료의사가 담당하고 있지만 중국어 2명과 일본어 1명은 관련 학부를 나온 직원이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 직원의 외국어 교육현황도 2002년과 2003년에는 외국어 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고 올해 9월 현재 '병원 영어회화'라는 강좌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지만 전에 376명의 직원중 강좌를 이용하는 직원은 51명에 불과해 이용율이 14%에 그치고 있다.

유의원은 "외국병원이나 대학과의 교류나 협정도 전혀 체결되지 않아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대책이 현재로선 없다"며 "해외 우수한 병원의 국내진출에 대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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