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주여민회가 성매매관련 제보전화를 개설했다.
제주여민회는 제주도내의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가 '성매매 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제주연대'를 구성하고 성매매 방지법의 집행과정을 꼼꼼히 감시하는 한편 성매매 관련 제보전화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제보전화는 성매매 피해상담 및 제보와 성매매 업소에 대한 제보, 성구매자 제보등을 받으며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제보전화:064-751-8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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