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감시선에 불법조업으로 나포”

제주선주, 수협 상대 손배訴 제기...어민들 관심
목포무선국, “관련자 문책 ...법원 결정 따를 터”



어업 무선국이 무전으로 허가해 준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중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감시선에 불법조업으로 나포돼 벌금까지 물고 귀국했다는 한 어민이 수협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최근 한.일 양국이 각자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상대국가 어선들의 조업을 크게 제한하는 가운데 제기된 사건이어서 제주 어민들이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해당 어선에 ‘잘못된 좌표’를 알려줬던 어업 무선국측은 당시 관계자 등을 모두 문책했다면서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 선적 32t급 근해외줄낚시 어선 선주인 김모씨(65.제주시 건입동)는 최근 제주지방법원에 수협중앙회를 상대로 이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소장에서 2003년 1월 19일 오후 6시께 동경 131도 14분위 위치에서 목포어업무선국의 입어허가에 따라 5척의 다른 어선들과 조업을 벌이던 중 이날 밤 10시15분께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감시선에 불법조업으로 나포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일본에 나포 된 후 그해 1월 23일 일화 230만2000엔의 벌금을 납부한 뒤에야 선원들과 함께 일본에서 풀려났다고 말했다.
김씨는 당시 목포어업무선국 관계자들이 조업구역이 축소된 사실을 모른 채 해당 해역에서 조업을 승인하는 바람에 이 같은 ‘사고’를 당한 만큼 업무소홀로 인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해양수산청 등은 사고직 후 목포어업무선국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여 해당 직원을 비롯해 관련자 등을 모두 징계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어업무선국 관계자는 26일 이와 관련, “당시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 등은 모두 마무리 됐다”면서 “어업위치를 잘못 알려준 어업무선국의 과실도 부인할 수 없지만 어업구역이 축소됐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선장의 책임 역시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인만큼 법원의 판결을 존중, 이를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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