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담합의혹’ 조사

제주지역 일부 주유소 동일가격 책정
유가 ‘담합의혹’ 조사
공정委, 158곳 대상...내달 6일까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유류가격을 보이고 있는 제주지역 158곳 주유소들 간 유류가격 담합의혹에 대대해 조사가 이뤄진다.
최근 제주시가 소비자 물가 억제 차원에서 주유소간 유류가격 담합의혹을 조사할 의향이 있다고 공개한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제주지역 주유소간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이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지난 21일부터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류판매가격 담합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개별주유소의 가격동향을 예의 주시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 및 도로변 주유소들이 유류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광주사무소 관계자들을 동원 제주지역을 비롯해 전북 정읍지역과 전남 목포지역 조사를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정위 본부는 강원 정선, 강원 춘천, 강원 가평, 강원 홍천, 경기 수원, 인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날 “특정지역 또는 도로를 따라 주유소간 유류가격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전국적인 상황임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다음달 6일까지 공정위 본부 및 4개 지방사무소 등 30여명의 인력을 통해 유류가격담합여부를 일제조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주유소간 담합이 지역별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 담합을 주도하는 별도 모임이 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정유사가 주유소에 대해 유류판매가격을 지정 또는 강제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담합증거가 발견된 주유소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행하는 정유사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재 담합행위의 경우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5%가 상한선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SK, LG칼텍스정유, 현대오일뱅크, S-Oil등 4개 정유사를 대상으로 담합여부 조사에 착수,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현재 158곳의 주유소가 영업중인데 제주지역 주유소의 연간 유류 판매량(2003년 기준)은 휘발유 3085만ℓ, 경유 3억853만ℓ, 등유 1억430만ℓ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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