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시픽랜드 노조가 사측의 파업유도 의혹을 제기하며 직장폐쇄 철회 가처분 신청을 냈다.
퍼시픽랜드는 임금협상과정에서 협상이 결렬되자 직장폐쇄와 노사 양측이 부당노동행위와 영업방해로 각각 고소장을 제출하는등 분쟁이 격화돼 왔다.

노조는 지난 25일 제주지방법원에 직장폐쇄 철회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직장폐쇄를 구실로 임금지금 의무를 면하거나 노조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전면 파업 의사가 없었음에도 전격적인 직장폐쇄를 하고 세달재 조합원에게만 일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파업상황을 유도하기 위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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