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회사원 4명 포함 종업원ㆍ업주 등 입건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 '간 큰' 성매매 사범 9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서는 27일 유흥주점 여 종업원과 성 관계를 맺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회사원 Y씨(33) 등 4명을 비롯해 종업원 K씨(32.여) 등 4명과 유흥주점 업주 S씨(50.여) 등 모두 9명을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6일 오후 11시 50분께 S씨가 운영하는 H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동석했던 여 종업원 K씨 등 4명에게 화대비 각각 20만원씩을 주고 인근 C모텔에서 성 관계를 맺은 혐의다.

Y씨 등 4명은 인근 모텔로 가는 과정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가 제주경찰서 중부지구대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이들 모두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현재 업주 S씨를 상대로 여 종업원들에게 성매매 강요사실 및 또 다른 성매매 행위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조사중이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도내에서는 두 번째로 '간 큰' 성 구매자 4명을 포함, 여 종업원과 업주 등 9명은 범죄 사실의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업주 S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Y씨 등 8명은 성매매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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