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공무원 도내 첫 개인회생제 개시 결정

27일 도내에서 처음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제도 개시 결정을 받은 30대 여성 공무원 A씨.
A씨는 몇 년 전 친정 어머니가 동업을 할 당시 보증을 서주며 뒤틀리기 시작했다.
얼마 되지 않아 친정 어머니의 동업자는 모든 돈을 갖고 사라져 버렸으며 그후로 A씨는 3~4개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이른바 '돌려 막기'식을 되풀이했다.

결국 빚으로 빚을 막아 현재 1억 1000만원의 채무를 지게된 A씨는 개인회생제도가 시작된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달 하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제주지법 파산부는 27일 도내에서 개인회생제도 처음으로 A씨에게 '개시 결정'을 내렸다.

A씨의 월급은 220만원 정도로 3인 가족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매월 93만원을 8년 동안 갚게되면 모든 빚의 82%인 9000만원 정도를 갚게되며 2000만원은 면책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시 결정을 내린 법원은 해당 채권자들에게 이를 통보하고, 채권자들의 이의 제기와 채권자 집회 등을 거쳐 1월 중순 최종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주지법 김양섭 판사는 "개인회생은 A씨처럼 과다 채무자를 위한 제도"라며 "조만간 A씨와 비슷한 상황의 1~2명이 더 개시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채무 변제기간이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으며 매달 채무변제가 곤란한 농업, 임업 종사자의 경우 수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변제할 수 있게 되는 등 서류가 간소화돼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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