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억 원을 매일 같이 수시로 빼돌린 간 큰 경리 여 직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특히 이전에도 수 천 만원을 횡령해 적발됐으나 회사의 배려로 눈감아준 적이 있는 20대 여직원은 은혜를 원수로 갚은 꼴이 됐다.

화물업체 C사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던 윤모씨(28.여.제주시 도평동)는 1996년 12월 운송료 보관 및 금전출납 업무를 담당하며 사장 서모씨의 두터운 신임을 얻게 된다.
그러던 윤씨는 2002년 1월 4일 거래처에서 수금한 운송비 4500원의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 같은 해 연말까지 거래처 72곳의 운송비 3400여 회에 걸쳐 모두 1억 100만원을 횡령했다.

윤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 같은 해 3월부터는 본인 통장을 개설해 500여 만원을 빼돌려 대부분의 돈은 생활비 명목으로 소비하는 등 대담함을 보였다.
제주지검 박관수 검사는 27일 윤씨가 초범인데다 주거가 일정하지만 범행일체를 부인하는 점을 감안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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