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 시행해야

시민 100명이상 발의 땐
‘주민감사’ 시행해야
제주시,조례개정...청구 인원수 완화
‘아라 도시개발.산지천 문제’도 가능


앞으로 만 20세이상 제주시민 100명이상이 발의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시의 상급기관인 제주도가 이른바 ‘주민감사’를 수용해야 한다.
제주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제주시 주민감사 청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주민의견 수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의 문제와 산지천 복원과정에서의 목재교량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 “이들 사업의 경우 사업시작 때 초래된 문제는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시한 2년이 경과,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그러나 사업 진행과정에서 초래된 ‘후속사안’등에 대해서는 감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된다”고 말했다.

주민감사 청구제도는 지방자치법 제 13조의 4항에 의거해 각 지방단치단체(시.군)별 조례로 정한 사안에 대해 주민들이 연서를 받아 상급기관(제주도)에 감사를 청구하는 것.
제주시는 2002년 6월 ‘20세 이상 주민 200명이상’이 발의해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제주시는 그러나 이 조례 제정 후 한번도 주민감사 청구가 시행되지 않는 등 이 제도가 자칫 사장될 위기에 처하자 이번에 주민 발의수를 100명이상으로 완화키로 한 것이다.
한편 제주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서귀포시와 북군은 ‘200명 이상’, 남군은 ‘191명 이상’으로 주민감사 청구 발의 요건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감사 청구제가 시행된 뒤 제주지역에서 기초자치단체 주민들에 의해 제기된 ‘주민감사’는 현재까지 없었으며 제주도의 경우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용역 부당성’에 대한 주민 감사청구가 제기된 적이 있다.<정흥남 기자 designtimesp=1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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