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피고인 등 불구속 기소된 2명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최병률 판사는 29일, 7000만원 권 약속어음을 할인 해 주겠다며 받은 뒤 이를 갚지 않은(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 피고인(54.제주시 화북동)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최 판사는 또 이날 동업을 하자며 2000만원과 8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빌린 뒤 갚지 않은 이모 피고인(25.제주시 연동)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평소 친분이 가까운 사람들을 속여 수 천 만원대의 돈을 편취했다"면서 "동종범죄가 없으나 범행자체가 계획적이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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