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소송...1심 번복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토지 소유주가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행정기관은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토지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최근 윤모씨(71)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윤씨가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서귀포시는 윤씨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사용료 81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원심을 뒤집어 윤씨의 손을 들어줬다.
윤씨는 1971년 9월 서귀포시 서귀동 일대 102㎡ 토지를 매입한 뒤 얼마 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반면 당시 이 토지를 관리하던 남제주군은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를 개설했으며 10년 뒤인 1981년부터는 서귀포시가 점유. 관리하고 있었다.
이에 윤씨는 지난 4월 서귀포시를 상대로 부당이익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반면 서귀포시는 윤씨가 소유권취득 이후 3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되는 동안 보상금이나 사용료를 청구한 적이 없어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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