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9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4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28일 오후 6시께 남제주군 표선면 남동쪽 38.2마일 해상(EEZ내측 11.5마일)과 오후 6시30분께 표선 남동쪽 37.5마일 해상에서 조업중인 중국의 쌍타망어선 각각 2척씩 모두 4척을 적발해 제주항으로 나포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